[충격] 2만원에 주소 팔아넘긴 수원 권선구청 직원, 참극…
- 뉴스/사회
-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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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대상자의 가족이 살해당한 참극에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의혹(경기일보 2021년 12월15일자 1면)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른바 ‘n번방 사건’에서 수원 영통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데 이어 행정 당국의
허술한 정보 관리가 재차 범죄에 이용된 것이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 권선구청 건설과에 근무하던 주무관 A씨(40)와
흥신소 관계자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기일보는 검찰이 지난해 12월13일 A씨를 체포할 당시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부정처사 후 수뢰라는 점을 파악하고,
‘신변보호자 참극’과의 연관성을 처음 확인했다.
실제로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년에 걸쳐
개인정보 1천101건을 흥신소 업자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를 유출한 대가로는 매달 수백만원씩 총 3천495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신변보호 전 연인 가족 살해 피의자 이석준.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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