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2만원에 주소 팔아넘긴 수원 권선구청 직원, 참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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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2만원에 주소 팔아넘긴 수원 권선구청 직원, 참극…

신변보호 대상자의 가족이 살해당한 참극에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의혹(경기일보 2021년 12월15일자 1면)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른바 ‘n번방 사건’에서 수원 영통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데 이어 행정 당국의

허술한 정보 관리가 재차 범죄에 이용된 것이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 권선구청 건설과에 근무하던 주무관 A씨(40)와

흥신소 관계자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기일보는 검찰이 지난해 12월13일 A씨를 체포할 당시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부정처사 후 수뢰라는 점을 파악하고,

‘신변보호자 참극’과의 연관성을 처음 확인했다.

 

실제로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년에 걸쳐

개인정보 1천101건을 흥신소 업자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를 유출한 대가로는 매달 수백만원씩 총 3천495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충격] 2만원에 주소 팔아넘긴 수원 권선구청 직원, 참극…

신변보호 전 연인 가족 살해 피의자 이석준. 경찰청 제공 

 

 

 

 

출처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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